노모 살해한 정신질환 아들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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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한 정신질환 아들 징역 10년 확정

8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9년간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된 이 남성은 작년 3월 경기 의왕시 주거지에서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앓는 모친을 자신이 혼자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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