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년 선처

  • 2년 전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년 선처

법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8살짜리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에게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살인죄의 법정 권고 형량인 징역 5년이상 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운증후군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다 살해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B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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