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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대 성착취물 제작 '그루밍 성범죄' 30대 구속

대구지검은 오늘(13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1살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들이 신체를 노출한 화상통화 영상을 녹화하는 식으로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채팅으로 접근한 뒤 신뢰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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