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이자 없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 비용의 70%를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기존에 계획한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전세사기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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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이자 없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 비용의 70%를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기존에 계획한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전세사기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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