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가 살고 내가 죽었어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 [띵동 이슈배달] / YTN

  • 작년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할머니의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속도를 높였죠. 다른 차를 들이 받고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600m 넘게 달리고 난 뒤 수로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차를 멈추려 노력했지만, 사고를 피할 순 없었고 손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어제 차량 운전자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순간에 손주를 잃고, 동시에 손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할머니. 가족들은 급발진 진상 규명에 동참하는 탄원서 17,500여 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핵심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유족 측은 엔진 굉음과 액체 누수 현상, 긴급 제동장치 미작동 등 차량 결함을 의심하고 있죠.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 기록 등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온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그렇지만, 할머니와 유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거나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데요. 이번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라덕연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인해 무려 2,64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프로골퍼 안 모 씨가 타고 다니던 5억 원대 롤스로이스 차량인데요.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들의 재산 152억 원을 동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덕연 대표의 구속기한은 오는 일요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이번 주 내로 라 대표와 측근 2명을 먼저 기소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라 대표 명의의 재산은 55억 원, 측근 박 모 씨의 재산은 8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와 관련된 해외 골프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명 ... (중략)

YTN 정지웅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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