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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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2심도 집행유예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에게 오늘(23일)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인규 대표이사와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약 10년 간 맥주캔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끼워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수십억 원어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일부 행위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돼 박 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형량이 2~3개월 줄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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