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대신 찍어줘…상습 무단지각 검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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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대신 찍어줘…상습 무단지각 검사 징계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현직 검사가 반복적인 무단 지각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22일) 수원고검 소속 정 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2020년 3월부터 2년여간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됩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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