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주변서 위협운항 제트스키 단속…해양생태계법 첫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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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주변서 위협운항 제트스키 단속…해양생태계법 첫 위반사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1일)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 조치를 어기고 제트스키를 운항한 6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재트스키들이 남방큰돌고래 주변을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인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하고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돌고래 관찰 선박은 5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300m 이내 접근 시 반드시 스크류를 정지해야 하며 어길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지훈 기자 (daer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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