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면 나는 무죄”…‘靑 감찰 무마’ 폭로자 호소

  • 작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 김태우 구청장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최종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정미경 의원님. 이제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본인 SNS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냐. 조국이 유죄면, 본인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어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사실은 이 사법부의,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사건 시작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권력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사실 김태우, 이 구청장이 국민들께 다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인 것이 맞아요. 그러면 사실 공무상 비밀누설, 이것은 되지 않거든요. 성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이 정도로 되면 누가 권력의 그 못된 짓을 누가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다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 이제는 다 겁먹을 거예요. ‘아, 나 조금만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는데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공익신고자 제보했다고 엄청나게 추어주면서 보호해 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정권을 잡으니까 저것을 가져다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하고. 지금 저런 일을 벌인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내로남불인데, ‘과연 사법부가 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재판을 한 것 맞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