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부르라”는 송영길…구속 피한 안희정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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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저희가 단순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 검찰 출석, 자진 출석 여부만 봤을 때, 법 잘 아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안희정 전 지사, 성추행 혐의, 성폭행 이것 때문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은 면했다. 송 전 대표가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일부 기사가 있는데, 해석 기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그럴 수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2018년도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자진 출두했죠. 자진 출두, 현재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가는 것을 또 검찰이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케이스를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자진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두 차례나. 왜냐하면 피의자가 수사 받는 태도를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니까 도망갈 염려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안희정 전 지사와 그때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니까 이미 피해자가 다 여러 가지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려고 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수감을 했고 다 나왔죠? 송 전 대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내가 야당의 전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도망가겠냐. 프랑스에 있다가 내가 자진 귀국했다. 그리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니까 도망갈 염려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 전 대표 케이스는 안희정 전 지사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안희전 전 지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둘 사이의 문제이고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송 전 대표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돈 마련한 사람, 돈 뿌린 사람, 돈 받은 사람. 그에 대해 수사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진 출두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피할 수 있다. 이렇지는 않을 수 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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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