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1·3호터널 한달간 혼잡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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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1·3호터널 한달간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가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에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교통량과 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산 1·3호 터널은 통행료가 27년간 2천원으로 고정된 데다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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