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쓰는 국민연금…주총 반대의견 관철 비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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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쓰는 국민연금…주총 반대의견 관철 비율 1%대

국민연금이 5년 전 수탁자 책임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의 2배인 약 2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총 안건 800여 건에서 실제 부결된 안건은 10건으로 1%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는 모범 규범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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