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재산조회·형사처벌 강화

  • 작년
양육비 안주는 부모 재산조회·형사처벌 강화

[앵커]

앞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회,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10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 아이를 홀로 키우는 A씨.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전 남편은 4천만 원이 넘는 양육비 지급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이거(법원 판결)를 받아야지 그다음 단계, 감치 단계를 갈 수 있고, 그다음 단계인 운전 면허정지를 갈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 그런데 전체의 72%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불이행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가능토록…"

정부는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현행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계획'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산은닉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법원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관계기관의 현장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안에 사람이 있어도 대응을 안 한 사례인데…만약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장지원이 없었다면 한두 번의 양육비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 학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과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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