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모에 "양육비 내라"

  • 4년 전
법원 '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모에 "양육비 내라"
[뉴스리뷰]

[앵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수천만원을 챙긴 생모에 대해 법원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관이었던 32살 여성 강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강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강씨의 아버지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강씨의 어머니 A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32년 동안 강씨와 연락을 끊고 살았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보상금의 절반인 7천700여만원을 챙겼고, 죽을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게 됐습니다.

1988년 이혼한 후 노점상을 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운 A씨의 아버지는 부당하다며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전남편이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며 "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씨 언니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아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양육한 저희 아빠에게…그 사람이 주장하는게 모든게 근거가 없는 거짓이고요."

법원은 강씨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며 "A씨는 강씨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구하라 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우회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곧바로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못 받게끔 조치가 됐을 텐데…"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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