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민원 들끓은 버스기사…법원 "정직 타당"

  • 작년
난폭운전 민원 들끓은 버스기사…법원 "정직 타당"

난폭운전으로 민원이 속출한 버스기사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2020년부터 기사 A씨가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한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등 민원 9건을 접수해 정직 5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지 않았고 승객을 중대한 사고 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고 사유"라며 정직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버스기사 #난폭운전 #정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