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발언' 前우한 총영사 정직 정당"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임 공관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019년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오찬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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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임 공관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019년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오찬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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