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건비 허위청구"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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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건비 허위청구"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4천만원

경기도는 오늘(4일)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 제보한 해당 업체직원 A씨에게 4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B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6곳의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0여명의 이름을 출근명부에 허위로 기재해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습니다.

이 기간 허위 청구로 받은 인건비는 1억3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인건비를 환수 조치하고 B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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