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 작년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이미 정부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으로 부당하게 복역한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국가소송도 냈지만, 보상에 동의한 피해자는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본다는 법 조항에 따라 각하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고 다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헌재 결정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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