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책 부재에 부실대응까지…국가배상 가능성은

  • 2년 전
예방대책 부재에 부실대응까지…국가배상 가능성은

[앵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찰의 초기대응 부실 정황도 나타나 힘이 실리는데요.

과거 대형 참사 사례들도 있는 만큼 가능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참사 당시 인파가 밀집했지만 명확한 주최자는 없다는 게 쟁점인데, 오히려 그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도 함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주체도 없는 그런 모임이었잖아요. 오히려 더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은 국가의 책임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1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첫 보고가 이뤄진 점 등 대응이 부실했다는 것으로, 유사한 국가배상 선례도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때 법원은 해경이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 부실한 조치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가배상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사태에 경찰은 여러 조치를 할 수 있고, 보고받은 경찰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격리하고 피난시킬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현재의 경찰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처가 있습니다. 책임회피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한…."

이 밖에도 경찰의 감찰과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의 근거는 더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이태원압사참사 #국가배상소송 #국가배상 #초기대응부실 #예방대책부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