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순찰차'가 찍는다…오늘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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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속 '순찰차'가 찍는다…오늘부터 본격 단속

[앵커]

오늘(3일)부터 고속도로 순찰차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달립니다.

암행순찰차에 도입했던 장비를 확대하면서, 도로 위 감시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뒤를 따라붙는 순찰차.

"흰색 저차 (과속하는데요?)"

순찰차 앞쪽에 설치된 장비가 실시간 속도를 측정하고,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속도는 시속 122km, 과태료 7만원 대상입니다.

"(앞차는) 제한속도 100km 구간이지만 122km로 주행하다 단속된 상황입니다. 우측에 차 사진과 번호판이 현출됩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경찰과 운전자 간의 추격전 위험도 줄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피단속자인 운전자분들도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순찰차에도 자동으로 과속을 적발할 수 있는 단속 장비가 탑재됩니다.

야간 레이더도 달려 어두운 밤에도 '도로 위 무법자'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탑재형 단속장비는 지금까지 암행순찰차에만 달렸었지만, 오늘부터는 이런 고속도로 순찰차에도 설치돼 운영됩니다.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본격 도입한 건 2021년 11월.

지난해 적발 건수만 14만 8천여건에 달합니다.

과속에 인한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많은 차량의 과속이 상당히 줄었다고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확대해 과속·난폭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암행순찰차 #단속장비 #과속·난폭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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