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단속…QR 접속오류도

  • 3년 전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단속…QR 접속오류도

[앵커]

오늘(13일)부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상태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13일)부터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3일)부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리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골목골목 식당과 카페 등을 둘러봤는데요.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했지만 방역패스가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식당 다녀왔어요. 남편이랑 갔었고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살짝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의무화가 돼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용자와 업주에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또 일부 QR코드 접속 오류가 발생해 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반복 단속되면 영업정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현장에선 점심시간 백신 QR코드 인증 시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첫날부터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입니다. 이후엔 3차 접종을 마쳐야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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