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실형
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실형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임의로 떼어내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등 2,9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쳐 가족의 과수원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뒤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택시기사 #제주 #과속단속카메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임의로 떼어내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등 2,9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쳐 가족의 과수원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뒤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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