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출입금지…"투명창 등 시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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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청소년출입금지…"투명창 등 시설 갖춰야"

[앵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룸카페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했습니다.

밀실벽 등에 투명창을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룸카페에 대해서만 청소년 입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유사 숙박 영업을 하는 룸카페 모습입니다.

밀실 내에 매트리스 등의 침구류까지 놓여있는데, 이런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청소년인가요 성인인가요? (성인이요) 신분증 확인 좀 가능할까요?"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계 당국은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수요일 룸카페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밀실 등이 있는 공간의 출입문과 벽면의 일정 부분을 투명창으로 설치토록 했고 룸카페를 키스방, 성인PC방 등과 같은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제반 기준을 충족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설, 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등이 거기 해당되는 경우에 출입금지업소가 되는 겁니다…밀폐된 공간으로 돼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단속과 규제 위주의 대책이 과거 비디오방이나 멀티방 등의 사례처럼 또 한 번 '풍선효과'만 유발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교육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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