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막자 준법투쟁…공사현장 곳곳 '스톱'

  • 작년
월례비 막자 준법투쟁…공사현장 곳곳 '스톱'

[앵커]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를 금지하자, 건설현장에선 기사들이 위험도 높은 고난도 작업이나 초과근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모든 공사현장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의 1,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데, 이대로라면 공기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최대 1년 정지하기로 하자, 기사들이 고난도 작업이나 초과 근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4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되는 사유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불법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매도됐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도 30년을 탔는데, 명절날 새벽 2시부터, 새벽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작업할 때도…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부심을 좀 느꼈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월례비를 제한하니 준법투쟁으로 맞서고, 결국 어느 쪽도 이득을 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공기도 맞추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입장도 고려하는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발주를 주는 대형 건설사들부터 월례비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청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생산성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인들과 근로자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월례비를 금지하는 대신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위험수당 현실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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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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