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할까…이재명, 모레는 첫 법정에

  • 작년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할까…이재명, 모레는 첫 법정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검찰은 곧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라는 점에서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모레부터 재판에도 나가게 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르면 다음 주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다수의 이탈표가 나와 불과 10표 차이로 부결되고 당내에선 이 대표 사퇴론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부결돼 유감이라며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영장에 담긴 위례·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측근 정진상 씨를 통해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뇌물로 약속받은 의혹이 대표적 '뇌관'인데,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선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새 진술과 증거가 나오거나, 한창 수사 중인 사건에서 혐의를 다져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선거법 재판도 받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허위로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에게 여러 번 대면보고 했다고 알려진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도 닿아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어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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