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압박…장부 안내면 노조비 세액공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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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압박…장부 안내면 노조비 세액공제 제외 검토

[앵커]

노동 개혁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대해 세금을 통한 압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회계 장부를 안낸 노조는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를 추진하는 게 핵심인데요.

화물 운송업자나 건설노조에는 다음달 법인세 신고할 때 번호판 대여료나 알선수수료도 신고하란 안내가 발송됐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회계 장부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와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안지키면 노조원들이 부담을 지는 셈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금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노조원들은 낸 노조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노조처럼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데 비슷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는 겁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노조 자체가 아닌 근로자란 점에서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약 410만 명, 공제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노조비 혜택이었습니다.

국세청도 화물 운송사업자와 건설노조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며 노조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번호판 대여료나 알선 수수료를 신고하란 건데, 지금도 신고 대상이지만 별도로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없던 항목이어서 불성실 신고 시 세무조사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사전 경고'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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