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3년 유예해야"…美에 요청

  • 2년 전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3년 유예해야"…美에 요청

[앵커]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를 담은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항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겁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세제 혜택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도 자동차, 배터리 등 업계의 의견과 통상 전문가, 법조계의 자문을 거쳐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미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북미 생산 친환경 차에만 7,500달러, 약 1,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3년간 유예해 달라는 겁니다.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완공되는 것을 감안한 겁니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조립' 정의를 완화해 해석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 세액 공제 대상 전기차의 배터리 요건 완화도 요청했습니다.

배터리용 광물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혜택을 받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줄 것과 부품 조달 비율을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줄 것도 제안했습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 등도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RA 집행을 총괄하는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IRA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_IRA #정부의견서 #세액공제 #한국산전기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