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내려줬다 원래보다 올리면 세액공제 못받아

  • 4년 전
임대료 내려줬다 원래보다 올리면 세액공제 못받아

코로나19 사태로 상가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가 연말까지 당초 계약보다 임대료를 더 올리면 깎아준 임대료 5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한시 감면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