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무죄"

  • 작년
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무죄"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B씨 모욕 혐의는 인정했지만, C씨와 관련해선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서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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