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닌데 전용차 표시…대법 "혜택 안봤으면 무죄"

  • 2년 전
장애인 아닌데 전용차 표시…대법 "혜택 안봤으면 무죄"

권한 없는 사람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는데, 이후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효력을 상실한 뒤에도 표지를 차에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A씨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어도 표지를 둔 점을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표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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