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9년만에 종교생활 재개하고 병역거부…대법 무죄 확정

9년 동안 소홀했던 종교생활에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 적극 참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학에 간 A씨는 같은 종교를 믿는 가족에게서 독립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 종교 집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양심이 내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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