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대상 집값 9억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대상 집값 9억까지 확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의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실업,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 7% 이상의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대출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의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실업,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 7% 이상의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대출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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