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조 파업 손해배상 제한, 법치주의 흔들어" / YTN

  • 작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뒤흔든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등과 충돌하고 노사관계와 법제도 전반에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먼저, 개정안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 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용자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원청이 교섭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이 장기화하고 사법 분쟁이 증가하는 등 노사관계 불안과 현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임금 체불이나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서,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 판례와도 충돌하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만 위축해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계적 기준과 약자를 보호할 방안을 고려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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