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로 상향…정부 협조체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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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로 상향…정부 협조체계도 강화

정부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5배로 상향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3배 배상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검경, 국가정보원 등 정부 각 부처·기관이 협조 창구를 두고 공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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