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번 넘게 112 장난전화…징역 8개월 선고

  • 작년
900번 넘게 112 장난전화…징역 8개월 선고

9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식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했다며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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