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대상 성범죄 저지른 목사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0여 년에 걸쳐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 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여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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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 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여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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