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外

  • 3년 전
[핫클릭]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제(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인권위, 챗봇 '이루다' 혐오발언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차별 발언 관련 진정 사건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혐오표현을 이유로 이루다를 조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차별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정책권고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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