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무혐의?…“친문 검사가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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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화면에서 보셨지만, 정 의원님,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 대표는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다 무혐의 처분 나온 것이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다시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본 이유는 여러 정황 증거, 추가 증거들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그 사실은 탈탈 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년 동안. 탈탈 턴 게 아니고요, 그냥 뭉갠 사건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경찰에서 이 사건을 그냥 눈치 보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서면조사를 해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서 이제 서면조사하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무혐의를 이제 해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발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해요. 이건 아니다. 무혐의 아니다. 다시 수사해달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검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재수사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지점이.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이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계시는 분인데 박은정 전 지청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검사죠. 부부 검사인데. 그러면 이 박은정 전 지청장이 계속 지금 뭉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냐. 그때 당시 차장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해버리면서 ‘아, 박은정 지청장이 계속 이 사건을 조금 이렇게 묵살하고 뭉개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게 세상에 드러나 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탈탈 털어서 무혐의 났는데 이걸 다시 수사를 해서 자기를 옭아매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사건도 보통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요, 다시 재수사를 할지 안 할지도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조사 끝에, 사실은 이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되었고 그 검찰 입장에서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3자 뇌물 사건은요,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때.) 그때 왜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미르 이런 경우에 다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지 않았지만, 그거 눈치 보고 다 대가 관계를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제3자 뇌물 이게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 다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사실은 여기는 대가 관계가 여러 가지 입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고, 저는 검찰이 이미 이 부분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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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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