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서 정진상 마중…검찰 ‘조국 훈령’ 탓 비공개?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정욱 변호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10시간 넘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따로 불러서 조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 실장 이야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대질 심문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이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건 이제 대질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요구한다고 그게 대질을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의하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볼 때는 증거가 충분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대질이 필요 없다. 이래서 이제 안 받아준 것으로. 그리고 대질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영장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안 받아준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유동규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제 삼인성호라고 해서 세 명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보십시오. 김만배 씨도 녹취록에서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에서는 ‘700억은 그분 돈이다.’ 이렇게 김만배 증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도 진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내 몫은 12.5%고, 37.5%는 이제 이재명 측의 돈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동규도 진술했고. 이렇게 세 명이 모두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버리라고 한 것 있죠. 이것도 17분 전에 7분간 통화하고, 통화를 이게 김용 부원장하고 7~8번씩 통화를 했는데. 이게 또 던지니까 주워간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이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따라서 저는 그 부분에 ‘유동규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위례 부패방지법. 이것도 이제 남욱이나 또는 이제 정제창 씨 이런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해서 정보가 이미 누설이 되었다. 이런 게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만 18번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유동규 진술 하나밖에 없다? 이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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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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