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소방서 앞 버젓이…‘무개념 주차’ 처벌 어떻게?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 딱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119 소방대 앞에 차고 문을 딱 막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계기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인지가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저 사진 시청자가 보시면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자동차의 번호판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외국에 정말 모르고, 한때 주택에 살았는데, 소화전 앞에 제가 모르고 차를 한 번 주차를 했더니 그 모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제 차에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불법적인 주차가 있다면 그 주차를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그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소방청에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