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초기부터 전자발찌 채운다…온라인스토킹도 처벌

  • 2년 전
스토커 초기부터 전자발찌 채운다…온라인스토킹도 처벌
[뉴스리뷰]

[앵커]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질렀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스토킹 초기부터 전자발찌를 채우겠단 내용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 단순 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는데, 개정안은 이 내용을 없앴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이라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이어갈 수 있어섭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해 왔습니다."

또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범에게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현재 잠정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위치는 추적할 근거가 없는데, 법원 선고가 있어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법을 고쳐 선고 전 초기 범행부터 막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치를 어긴 가해자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최대 징역 3년으로 높여 긴급체포도 가능하고, 기존에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에서 제3자에게 악의적으로 피해자 신상정보 등을 퍼뜨리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스토킹처벌법 #법무부 #전자발찌 #전주환 #보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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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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