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불용예산…"조례없어 관리사각"

  • 2년 전
경기도 공공기관 불용예산…"조례없어 관리사각"

[앵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엉뚱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용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지만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입니다.

법인 설립후 경기도로부터 58억원을 출연받았지만, 조직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사업기간도 짧아 67%인 39억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불용예산은 반납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하지만 그대로 놔둔채 올해 경기도로부터 55억원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반납해야 하지만 멋대로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둔 겁니다.

이처럼 경기도내 27개 공공기관 대부분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0여개 사업 중 결산서가 보고된 것은 20여건에 불과해 위탁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

이같은 이유는 관련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경기도가 결산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집행잔액은 물론 이자까지 반납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한 예산운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내 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예산은 8조6천억원에 달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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