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면조사에 답 없더니”…이재명 소환 불가피?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측근은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을 듣기 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맞불을 놓은 이야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검찰이 이미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그걸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 검찰도 뭐 이례적으로 이런 답변까지 오늘 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9월 9일이면 지난 대선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이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소환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왜 직접 소환하냐. 서면 조사되는데.’라고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한 몇 차례 요청했다. 그런데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환 조사를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선거에서 이게 별로 하찮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야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전에요. 그런 분도 계세요. 단어 하나를 잘못 이야기해서 배지가 떨어진 분도 있어요.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그다음에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무수히 많은 국회의원들의 배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국가 기관이 압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선거법에서 과연 그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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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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