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작은 소음도 층간소음 인정…이르면 연내시행

  • 2년 전
더 작은 소음도 층간소음 인정…이르면 연내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낮아져 더 작은 소음도 피해를 보상받는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과 관련해 일정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의 크기를 평균한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로 지금보다 각각 4dB씩 낮췄습니다.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입니다.

#층간소음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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