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로 둔갑한 성형수술…병원장 징역 2년

  • 2년 전
도수치료로 둔갑한 성형수술…병원장 징역 2년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이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성형수술과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 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씨 병원 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해 받아낸 보험금은 총 4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수치료 #성형수술 #보험사기방지법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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