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 파업 27억 손배소…"특별근로감독"

  • 2년 전
하이트진로 화물 파업 27억 손배소…"특별근로감독"

[앵커]

유가 폭등 속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2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노조 측은 노조파괴 행위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일 파업에 돌입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측은 노조 측 교섭위원이 계약 해지된 상태라는 이유로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교섭은 파행됐습니다.

"파업의 시작과 함께 집단해고 통보, 손배가압류 소송, 업무방해가처분부터 했다. 교섭에 나온 노측 교섭위원을 자신들이 해고하고, 해고된 조합원이 교섭에 나왔다고 교섭을 파행시켰다."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 수양 물류 소속으로 2009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양물류 측은 운송료 5% 인상 등을 제시하고 협상 타결 후 '공장별 협의체'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협상엔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기준 27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만 제기하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별도 '협의체'를 강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이트진로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75명의 노조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노조 지부장은 구속상태로 화물기사들은 파업을 이어 갈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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