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좋지만…“구명조끼는 물위의 안전띠”

  • 2년 전


[앵커]
축구장은 텅 비고 수영장은 꽉 찬 모습, 어제 보여드렸죠.

이번엔 아예 강에서 수상레저로 더위를 쫓는 현장, 찾아가봤는데요.

시원한 건 좋지만, 구명조끼 안 입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수상스키를 탄 남성이 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온 몸으로 느끼며 한여름 열기를 날립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서울 낮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은 요즘, 한강엔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구명조끼가 필수인데요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연 재대로 착용하고 있을까.

한강사업본부와 해양경찰청 합동 단속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다 단속반이 접근하자 서둘러 입습니다.

[현장음]
"구명조끼 입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덥습니다."

요트가 뒤집혀 있고. 여성 한 명이 물 위에 떠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있다 그만 배가 뒤집힌 겁니다.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해 물 위에 떠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소영 / 경기 구리시]
"수영은 할 줄 몰라요. 바람도 세고 해서 (배가) 엎어지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구명조끼 안 입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이날 단속에선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남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가됐습니다,

지난해 한강에서 수상레저 안전수칙 위반으로 18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도 5건을 기록했습니다.

현장을 찍은 사진 등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만큼 계도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진호 /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부분이 많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변은민


김용성 기자 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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