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검찰국,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 / YTN

  • 2년 전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 세제실…경찰만 없다"
법무부 검찰국,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내무부 치안국 역시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져…31년 만에 부활


31년 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언급한 대목입니다.

비교 대상인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직제를 보면, 검찰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설치하려는 경찰국 역시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이후 치안본부로 격상됐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졌는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행안부 설명으로는 경찰국도 법무부 검찰국과 비슷한 업무를 맡습니다.

입법 예고된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보면,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 서장급인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해 부의하는 인사·예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지난 1990년 이후 사라진 '치안'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하위법인 시행령만 바꾸는 꼼수라면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YTN 출연) : 치안 관련된 업무가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부령으로,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치 인사 행정...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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