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1.5억 보증' 믿으라던 HUG와 소송전...전세피해자, 두 번 울게 된 사연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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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민호(가명) 전세사기·보증보험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법원이 직접 정부 측 책임을 인정한 피해 사례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처음 승소했는데, HUG 측이 항소하면서전세사기 피해자가 엉뚱하게도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자를 직접 모시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먼저 가명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민호 씨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정민호]
저는 일단 2021년 6월달에 이 집에 전세계약을 맺었고요. 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게 의무화가 돼서 저는 계속 집주인한테 요청을 했었고 2022년 12월에 이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보증서를 믿고 연장 계약을 한 거고 갑자기 HUG에서 이 보증보험이 취소가 됐다고 통보를 알려와서 그때부터 전세사기라는 걸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HUG 보험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민호]
아직까지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어떤 상품에 가입돼 있던가요?

[정민호]
정확한 상품명은 HUG의 임대보증금보험이라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이걸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먼저 HUG가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제도라는 건데, HUG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서 이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된 게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면서요?

[정민호]
임대보증금 보증이 발...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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