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부른 택시, 취소 수수료가 5만 원?

  • 2년 전


[앵커]
요즘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 많이 잡으시죠.

택시 불렀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칫하다간 타지도 않은 택시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택시를 탈 때 이렇게 승강장에서 기다리기보단 택시 호출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호출 취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준현 / 경기 고양시]
"호출을 취소했을 때 수수료요? 잘 모르는데요."

[하원휘 / 서울 강서구]
"(호출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눈에 띄는 곳에 잘 보여줬으면 반감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즉시호출의 경우 실제 배차 후 1분만 지나도 최대 5천 원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앱 업체 4곳 중 3곳은 작은 버튼을 눌러야만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먼저 예약하는 기능을 이용했다가 호출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훨씬 비싸집니다.

출발 예정 시각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운임의 100%, 최대 5만 원까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1월 대기 시간이 20분이나 돼 예약호출을 취소한 이모 씨.

기사랑 통화하고 취소 버튼도 눌렀는데, 수수료가 5만 원이나 결제됐습니다.

취소가 최종 단계까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에섭니다.

[이모 씨 / 카카오 블랙 이용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약 취소를 눌렀는데. '예약 취소가 완료된 겁니다' 안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카카오T 측은 "당시 기사가 출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수수료를 전액 환불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을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객의 절반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커지는 택시 앱 호출 시장.

소비자 권리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박연수
영상편집: 유하영


김승희 기자 soo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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